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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2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 피고 B와 사이에, D 소유인 서울 송파구 E 지상 3층건물의 1층 중 82.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권리금 70,000,000원에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16. 10. 13. 10,000,000원을, 2016. 10. 31.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0. 31.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그런데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6. 12.경 D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일부(14㎡)가 건축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점포 중 일부가 위법건축물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숨기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 당시 피고 B와 동석하였고 권리금도 수령하였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권리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을 82.64㎡로 정하였는데, 실제 로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62.7㎡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법건축물 면적 14㎡를 제외하면 결국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48.7㎡에 불과한데, 피고 B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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