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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085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1. 피고 산하 의정부지방법원 국가공무원인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던 2001.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1. 6.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1. 3. 원고에게 ‘원고가 2001. 6. 23. 위 형사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으므로 당연퇴직일 전날인 2001. 6. 22.까지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연퇴직일부터 5년간 퇴직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다만 당연퇴직일 다음 달인 2001. 7.부터 정년퇴직일인 2016. 12.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기 납부된 기여원리금 52,838,100원(= 기여원금 36,744,190원 복리로 계산한 이자 16,093,910원)에서 연금대출금 미상환 잔액 26,390,310원을 공제한 26,447,79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26,447,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 확정판결로 인한 당연퇴직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이를 모른채 정년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하게 되어 일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 5년 전까지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남은 금액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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