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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76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6,757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1. 피고 산하 의정부지방법원 국가공무원인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던 2001.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1. 6.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7. 1. 3. 원고에게 「원고가 2001. 6. 23. 위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으므로 당연퇴직일 전날인 2001. 6. 22.까지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연퇴직일부터 5년간 퇴직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다만 당연퇴직일 다음달인 2001. 7.부터 정년퇴직일인 2016. 12.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원리금 52,838,100원(= 기여원금 36,744,190원 - 복리로 계산한 이자 16,093,910원)에서 연금대출금 미상환 잔액 26,390,310원을 공제한 26,447,79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과 범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제공한 사실상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 국가는 사실상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이 제공한 사실상 근로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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