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7.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동생 C와 피고의 고용주 D이고, 자신은 D의 지시로 자신 명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C에게 150만 원이나 2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2.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8.부터 2018. 11.까지 원고의 동생 C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3회, 250만 원을 1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D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해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지시로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C에게 송금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