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가 2009. 6. 12. 피고 A 명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한 행위(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합계 11억 원을 송금받은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② 예비적으로 ‘D가 피고 A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20억 원을 송금한 다음 다시 위 계좌에서 피고 A, 피고 B(원고는 ‘2009. 6. 23.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피고 B이 변제받은 것이다’고 주장한다)에게 11억 원을 송금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A, B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즉, '①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수익자인 피고 A, 전득자인 피고 C을 상대로 2009. 6. 12. 송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C을 상대로 위 돈에 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 ②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수익자인 피고 B을 상대로 2009. 6. 23.자 변제계약의 취소와 위 돈에 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복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D의 연대보증 채무 1)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영풍상호저축은행, 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8. 14. 하나미추홀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하나미추홀디앤씨’라 한다
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D 주식회사는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