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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9 2018가합1042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5. 8. 29.경 E대학교 총장 F이 D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D에게 학교법인 G을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F 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D은 2015. 9. 23.경 원고에게 학교법인 G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학교법인 G 운영권을 65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고 하고 2015. 9. 24.경 원고와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9.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5. 9. 25. 피고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D과 원고는 2015. 9. 30. 학교법인 H의 운영권을 65억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학교법인 G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6억 원을 제외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입금계좌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5억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4억 원 합계 9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송금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와 D 사이의 학교법인 G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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