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4. 25.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원고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5.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7 내지 30호증, 갑 제43 내지 45호증, 갑 제48 내지 5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 D의 이사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부동산매매, 주식매매,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다액의 돈거래가 있어왔고, 그에 관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5,000만 원이 피고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이를 곧바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주식회사 D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