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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나20235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 내지 제20행을 삭제한다.

제3면 제1행의 “마.”를 “다.”로 고친다.

제3면 제15행의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3면 제21행의 “1억 8,900만 원”을 “1억 8,900만 원(원고가 F에게 송금한 돈 합계 2억 6,200만 원에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고의 동생 G 명의 조합원지위 이전 대가 7,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으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조합원지위 이전 대가로 F을 통하여 1억 8,900만 원을 받았고, 여기서 피고가 조합원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조합에 지급하였다는 6,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나머지 1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9,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울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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