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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54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9. 8. 22.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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