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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34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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