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30466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로 정정하고,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