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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 북 군산시 F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전 북 군산시 F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9. 경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던 피고인 A에게 “ 조합아파트 홍보관 건립 및 토지 용역 비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다.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오면 지역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겨 주겠다.

투자자들에게는 2015. 12. 31.까지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면 된다.

” 고 말하면서 마치 위 조합아파트의 건설 부지 매입 및 행정부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사업 계획서 등 홍보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홍보자료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 오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9. 하순경 부산 진구 이하 불상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전 북 군산시 G 일대에 계획된 군산시 F에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위 조합아파트건설 부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인허가 관련 부문은 행정부서와 사전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1,000 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건립 및 토지 용역 비로 사용할 금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31.까지 원금 및 2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건설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는 당시 경기 평택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업 비용 및 홍보관 공사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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