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참가인은 2016. 8. 29. 주택 법 등에 근거하여 울산 중구 C 일대 29,562㎡(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서 593 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참가인의 전신인 ‘(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와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업무 대행 용역계약 및 분양 대행 용역계약 체결 등 1) (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종전 추진위원회’ 라 한다) 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3. 4. 18.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와 총 세대수 약 338 세대에 관하여 업무추진 비를 합계 33억 8,000만 원( 세대 당 1,000만 원 )으로 하고, 그중 25억 8,000만 원은 H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로, 나머지 8억 원은 I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로 각 정하여 업무 대행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종전 추진위원회는 2014. 12. 경 피고와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사를 H에서 피고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5. 7. 29. 원고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분양 대행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제 2조 업무 및 범위
1. 갑( 피고를 지칭한다) 의 업무 범위 ① 갑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을(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