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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16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D”이라는 명칭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원고 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와 혼인한 유부녀이고, 피고는 위 네이버에서 "F'라는 이름으로 "G"라는 명칭의 블로그 이하 '이 사건 피고 블로그'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9. 이 사건 원고 블로그에 "H"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인터넷에서 떠돌던 I 관련 글 I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J 선수로 대성하기까지의 성장과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글, 이하 '이 사건 I 관련 글'이라 한다

을 게재하였는데, 별도로 인용표시나 출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일부 누리꾼들이 이 사건 I 관련 글을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E가 작성한 글로 오인하여 원고 또는 E를 칭찬하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고, 일부 누리꾼들은 출처에 대한 표시가 없이 글이 게시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3. 21.경 이 사건 I 관련 글 말머리에"E감독님이 쓴 글 아닙니다^^

펌"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피고는 2013. 3. 23.경 이 사건 I 관련 글의 댓글 중 위 글을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 아래에 위 글은 인터넷에서 몇 년 전에 이미 돌았던 글인데, 원고가 출처표시 없이 위 글을 게시하였다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자 ‘(펌)’ 표시를 넣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이 ‘(펌)’ 표시를 넣었다며 항의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출처표기를 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다. 위와 같은 논쟁이 벌어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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