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4.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2. 24. 광주 광산구 C 종교용지 7,079.4㎡(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회당을 신축하는 ‘D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지명경쟁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당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업체일 것’ 등이 요구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10. 8. 25.까지, 계약금액 13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성금은 월 1회 기성고의 70%를 지급하되 잔금은 준공 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할 경우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자체 조달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사비 동원능력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억 원 정도는 자체 조달하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의 자금 상황에 따라 2년 내에 수령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건축 자금조달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입찰 설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 철골조로, 설계사는 주식회사 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GA’라고 한다)로, 공사 계약 방법은 일괄 도급(Lump sum Price)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