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 이후 회사의 명칭을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는 의료약품화공약품의료기구 및 위생재료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 식품의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에서 자산양수도계약이 체결되자 그 계약 내용에 따라 2010. 12. 20.경 원고 회사의 연구소에 이사대우 직급으로 입사하여 2013. 9. 30.경 퇴사할 때까지 신약개발연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
회사와 D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 자산양수도계약 제3조 (양수도대가)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양수도 대가는 인수금(lump sum)과 로열티로 구분한다.
총액 구분 지급시기 조건 5억 원 3억 원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지급 2억 원 본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때 7일 이내 현금지급 ② 인수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③ 로열티는 별첨 1의 양도자산 중 개발된 각 제품의 허가권(9건)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중략) [별첨 1] 발췌 1) 연구소 기기/장비 등 일체의 hardware 2) D 개발 제품 품목명 진행상태 요약 비고 E 제제 연구 완료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성 개량 신약 이하 ‘이 사건 제1 제품’ 이라 한다
F 제제 연구 약 90% 완료 이하 ‘이 사건 제2 제품’ 이라 한다.
3) R&D 사업방향 및 Pipeline 4) D 보유/출원 특허, 상표(산업재산권) 5) D 연구원 (9명) 1) 원고는 2010. 12. 17. D으로부터 D이 개발보유중인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양수하여 생산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