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대로 달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17:34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마치 동생에게 선물할 귀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위 금은방 진열대 위에 꺼내어 놓자 이를 들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순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