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4.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C, D, 모델명 : A1784-128)의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중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으로 기재 후 이름 옆에 ‘안’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G, D, 모델명: IPHONE7p_128G) 1대를 개통하기 위한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각 1매씩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H, I, 모델명: 아이폰7P-128GPR) 1대를 개통하기 위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폰세이프Ⅳ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1매씩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3.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L, M, 모델명: AIP7-128) 1대를 개통하기 위한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M mobile 요금할인, M mobile 지원금 각 1매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I, M, D 통신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1.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