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2. 18:00경 대구 중구 남일동 138-3 국민은행 앞 버스 승강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대구 중구 사일동 15-9 앞 버스 승강장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코트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20:00경 대구 중구 향촌동 5-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