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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9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종중회의 총무였고, E는 위 종중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 B은 E의 아들이고, 피고 C는 E의 처이다.

위 종중회는 일산 동구 F 토지를 매수해 개발한 후 전매해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위 종종회원들에게서 투자를 받았다.

피고 B은 2009. 11. 11. 50,000,000원, 같은 달 16. 5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피고 C는 투자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 후 위 토지 개발이 여의치 않자 위 종중회는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개발해 전매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원고가 각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09. 12. 16. 원고의 경리직원 G가 위 투자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실수로, 투자자도 아닌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에게는 60,000,000원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2. 1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송금된 돈을 취득하여 부당이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가 공모하여 D종중회의 돈을 횡령하였다가 처벌받았는데, 피고들 계좌로 각 송금된 돈도 위 횡령범죄와 관련하여 원고가 E에게 송금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E가 아닌 피고들이 단지 위 각 돈이 송금된 계좌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송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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