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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40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7. 4. 16.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25,000,000원을, 2007. 4. 18. 2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법무사자격증 사본과 함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시에 원고로부터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에 이를 다시 C가 지정한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도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한편, 법무사자격증 사본은 C가 등기업무를 의뢰하겠다면서 요구하여 피고가 등기업무를 위임받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과 함께 C에게 교부한 서류 중의 하나이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으나,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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