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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행 중 “술값 문제”를 “술값과 관련된 영수증 문제”로, 제3 내지 5행 중 “야, 임마. 너네들 뭐하는 거야! 대가리 흔들고, 형편없네. 임마들아.. 하는 짓거리가 뭐야.. 대가리 흔들고 이 새끼들아, 특히 너 이 새끼야”를 “뭐야, 임마. 너네들 대가리 흔들고 임마. 너 임마 대가리 흔들고 뭐야 임마 지금. 뭐야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야 임마 지금. 야 너네들은 머리 흔들고 뭐냐고 임마. 새끼들 형편없네 저거”로, 제7행 중 “경찰관들의”를 “경찰관 G의”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F에게 주점 업주인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뭐야, 임마.

너네들 대가리 흔들고 임마.

너 임마 대가리 흔들고 뭐야 임마 지금.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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