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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56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5:10경 부산 동래구 B지구대에 그 전 2012. 8. 29.자 있었던 폭력사건의 담당자가 누군지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사인 피해자 C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당시 음주소란 건으로 조사 중이던 민원인 D과 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뭐 술 먹고 왔지 이시발놈아”, “우짤건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아이구 등신들아 시발. 시발 짜증나. 야 공익요원이냐 장난하나. 뭐하는 새끼야. 진짜 시발. 뭐하는 거야 임마 자슥들아. 니 좇대로 함 보까 진짜 좇대로 해볼래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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