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C’ 은 석재 파쇄 관련 기계 판매업체인 ‘D’ 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 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체류자격 단기 상용 사증 (C-3, 체류기간 2015. 11. 29.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3. 2. 난 민인 정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기타 (G-1) 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2016. 4. 11. 및 2016. 7. 7. 재차 연장신청을 하여 2016. 10. 22.까지 체류기간이 유효한 사람이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