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여 돈을 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C’ 는 국내 브로커인 D에게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
어 D으로부터 피고인을 아미노산 액상 비료 매입을 위한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E‘ 명의로 작성된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6.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6. 13. 경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사증 발급 신청서,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증 부정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