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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06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D’ 을 통하여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E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 과 ‘E’ 는 휴대폰 도매업체인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F의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사증 발급 신청서 등 첨부), 등록 외국인기록 표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내사보고 (F 대표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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