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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8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외 알선 브로커인 일명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C’ 는 포장지 가공기계 수출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경 체류자격 단기 상용 사증 (C-3, 체류기간 : 2015. 10. 17.까지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5. 10. 15. 경 난민 인정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기타 (G-1) 로 변경한 후 총 3회에 걸쳐 재차 연장 신청하여 2016. 12. 17. 경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2017. 2. 16. 경까지 울산시 일원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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