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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49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상표는 ‘ 장수 돌침대’ 내지 ‘ 장수 흙 침대’ 라는 문자에 ‘★★★★★’ 내지 ‘☆☆☆☆☆’ 의 도형이 결합된 형태(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 한다) 이고, 피고인이 전시한 침대 중 F로부터 공급 받은 침대에 부착된 상표는 ‘M’ 이며, 피고인이 ‘E’, ‘F’ 등 표시( 이하 ‘ 이 사건 표지’ 라 한다 )를 사용한 것은 상호를 생산용품에 기재하여 제조원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지는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이 사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피고인이 전시한 침대의 상품을 제조한 F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 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인 N 와의 계약에 따라 침대를 전시 ㆍ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모방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등록 상표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관련된 영업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간판에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상품의 제조원 내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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