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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733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7줄 “2019. 10. 20.”을 “2015. 10. 2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2018. 8. 21.자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5. 10. 20. 이 사건 차량의 지분 1%를 동생 F에게 이전하고, 피고와 F가 2015. 10. 25. 이 사건 차량의 지분 전체를 G 주식회사에 이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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