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10. 16.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06. 12. 29.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49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와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3,356,700주를 170억 원에 양도하되, A의 위 양도대금채권과 D의 A에 대한 대여금 중 17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10. 5. 3. D의 실질적 경영자인 I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의 주권(100,000주권 주권번호 라제 1 내지 671호 671매, 10,000주권 주권번호 다제 1호 1매,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I의 소유로 오인하여, I에 대한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 J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0965호로 A, D, I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A, D, I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K 외 29인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842호로 A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A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으며, 피고 L 외 43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843호로 A,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A, D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다.
피고 J은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