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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 19:3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1 층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물건을 흐트러뜨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E을 보고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 죽일 거야, 야 십 새끼야, 너 나한테 맞으면 경찰로 창피하지,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소란을 중지할 것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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