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6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2. 7.경 원고에게 위 D 유흥주점의 길 건너편에 있는 신축상가에 새로 유흥주점을 열고 싶다며 상가를 분양 받는 데 원고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2002. 9. 10. E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 제지층 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1. 13.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데 원고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2002. 11.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3. 1. 16.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와 같이 대출받은 돈은 이 사건 상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마. 피고는 2002. 12. 6. 이 사건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08. 11. 11.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 12. 30. H에게 매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은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