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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8. 11. 선고 2011구합994 판결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97 (2010.04.20)

제목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4.

판결선고

2011.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739,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XX구 XX동 1457 XX프라자 108호 64.7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3. 1. 25. 취득하여 2003. 7. 29. 양도한 후, 2003. 8. 14. 피고에게 취득 가액 326,200,000원, 양도가액 35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1,25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년 9월경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2009.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739,6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326,200,000원이 아니라 576,334,708원이다. 구체 적인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만일 위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이 326,2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XX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상가를 326,200,000원에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XX종합건설에게서 이 사건 상가를 326,2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종합건설에 2002. 6. 21. 30,000,000원, 2002. 6. 22. 61,336,000원, 2002. 10. 2. 70,671,754원, 2002. 12. 10. 70,671,754원을 각각 지 급 한 사실, 원고는 2003. 1. 2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서 283,719,9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83,655,200원 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XX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 26,520,133원이라고 신고하였는데{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부가가치세 금액과 일치한다.

②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26,200,000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65,24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XX종합건설에 2002. 6. 21. 및 2002. 6. 22. 합계 91,33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매대금 1회 지급분 65,240,000 원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체 부가가치세 26,520,133원을 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 원고가 XX종합건설에 2002. 10. 2.과 2002. 12. 10. 각 지급한 70,671,754원은 매매대금 1회 지급분 65,240,000원에다가 위 지급분에 대한 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5,431,754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③ 원고가 □□은행 계좌에서 283,655,200원을 출금한 날인 2003. 1. 27. XX종합 건설의 □□은행 계좌로 3,341,238,095원이 입금되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10. 12. 30.자 사실조회결과). 위 3,341,238,095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XX프라자 상가를 분양받은 여러 분양자에게서 잔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증인 박KK의 증언), 원고가 출금한 283,655,200원이 그대로 XX종합건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03. 1. 27. 잔금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은 107㎡(약 32.66평)이고,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 XX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박KK는 1층 상가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가의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박KK의 증언),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326,2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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