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대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2:0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함께 잠을 자기로 하고 침대에 E,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위 E가 먼저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 키스를 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며 입으로 수회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방안의 불을 켜고, 피고인에게 F으로 ‘아 ㅏ시러’,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알았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눕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줘’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럼 이거까지만 하고 다시는 건들지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이불 속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F 캡처 사진 및 녹음파일 CD 첨부 관련), F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녹취파일 CD 1매(4. 15.), F메시지, 녹취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