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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2 2019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구인 C의 사촌 오빠로, 피해자는 위 C의 가족을 따라 피고인과 함께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계곡에 캠핑을 가게 되어, 위 C 가족의 텐트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텐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계곡 부근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에서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날개 뼈 부위에,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놓고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어깨를 양쪽으로 비틀어 거부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자세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 앞부분과 피해자의 등 부분이 포개어 닿도록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누운 채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려 막자 손을 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C 모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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