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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72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0. 19:20경 위 'E'에서 샤워실 5개, 침대방 5개, 콘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F 등을 고용한 다음,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을 찾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0. 19: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발신기지국 위치(증거목록 순번 3번),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900,000원=[50,000원 × 3명 × 26일(2014. 9. 15.~2014. 10. 10.)]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부부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자주 갔고, 때로는 저녁에도 위 업소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 내부에 가슴을 드러낸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는 점(수사기록 제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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