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남양주시 H건물 601, 602호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7개 등을 갖춘 약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0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J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위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 1.경부터 2015. 2.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자 다른 사람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위 업소에서 C에게 “위 업소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 등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여 2014. 11. 24.경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2. 11.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2014. 12. 12.경 위 업소에서 위 C에게 “예전에 단속을 당하여 또 걸리면 안 된다. 니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 등은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C이 2014. 12. 14.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 3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12. 17. 마치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