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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15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7.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인천 강화군 C 임야 3,273m2,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매매대금의 계약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중도금은 없이 잔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7. 계약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0. 10.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2011. 12. 30. D, E에게 2011.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잔금지급기한인 2012. 12. 30. 이전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D,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함으로써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D,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을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 그 이후 원고와 F은 이 사건 임야의 전매가 여의치 않고 잔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제3자를 끌어들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해 두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F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그 대리인 G(피고의 동생)에게 매수인을 원고에서 제3자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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