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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넘어뜨린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손 검지손가락을 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이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경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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