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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9 2018누21637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 최초고시: 2003. 10. 30. 재정경제부고시 C - 변경고시: 2007. 1. 22. 재정경제부고시 J, 2009. 7. 31. 지식경제부고시 K, 2014. 7.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L - 사업시행자: 피고(최초고시 당시 총괄사업시행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였으나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피고로 변경)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 3.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전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1,000,573,500원(단가 418,6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6.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손실보상금: 1,009,655,500원(단가 422,450원/㎡)

라.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촉탁 결과'라고 한다

) 제1심 감정인 E는 이 사건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평가한 창원시 진해구 M 전 621㎡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2014.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한 후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위 비교표준지의 2014. 1. 1. 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와의 비교평가 및 보상선례 또는 거래선례와의 보정에 따른 시점수정 보정치 1.07005, 개별요인 보정치 1.0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785를 각 적용하여(지역요인은 1.00)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1,206,950,000원(단가 505,000원/㎡)이다. 한편 제1심 감정인 E는 이 사건 토지가 북서측으로 폭 약 2.5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을 산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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