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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65448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5,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B지구) - 고시 : 2012. 7. 6.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송파구 D 임야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15. - 손실보상금 : 320,399,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위 각 수용재결감정과 각 이의재결감정을 통틀어 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수용재결일 당시 이용현황은 밭이다.

마. 이 법원으로부터 보상액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E(이하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전일 경우와 임야일 경우를 구분하여 감정하였는데, 이용상황이 전일 경우 서울 송파구 F 답 94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보상단가를 1,552,000원/㎡로 감정하였고, 이용상황이 임야일 경우 서울 송파구 G 임야 5,71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보상단가를 1,268,800원/㎡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감정인 E에 의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목인 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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