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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2구단242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정욱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3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4수지 부분절단, 좌 엄지 및 검지ㆍ손목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 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다발성 인대 포함), 좌 제10번 늑골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 부상을 입고 2012. 3. 31.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2.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장해에 대하여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 제5급 제4호에는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 판정을,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판정을 각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신기능 및 좌측 수부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보다 상위로 판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신기능장해는 제14급이 아닌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적어도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3급 이상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또한 제6급에서 제5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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