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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00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600,000원, 월차임 555,000원(부가세 별도), 공용관리비 405,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6.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중 5,000,000원은 2015. 11. 5.까지, 2,760,000원은 2015. 12. 31.까지, 1,840,000원은 2016. 1. 15.까지 지급하고, 월차임 등 연체시 30일 미만은 연 5%, 그 이상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300,000원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을 최고하고, 2016. 3. 8.자 통고서 및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2016. 7. 31. 기준 미납한 차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2,0 00원이다.

① 차임 관리비(원) ② 부가세(원) ③ 연체료(원) ④ 합계(원) 12월 480,000 48,000 48,000 576,000 1월 960,000 96,000 96,000 1,152,000 2월 960,000 96,000 96,000 1,152,000 3월 960,000 96,000 96,000 1,152,000 4월 960,000 96,000 96,000 1,152,000 5월 960,000 96,000 96,000 1,152,000 6월 960,000 96,000 96,000 1,152,000 7월 960,000 96,000 48,000 1,104,000 합계 7,200,000 720,000 672,000 8,592,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합계 8,592,000원과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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