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53219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2015. 12. 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825호로 공탁한 공탁금 550,700,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9. 10. 12.경 서울 중구 E(제1, 2부동산), 서울 중구 F(제3, 4부동산), 서울 중구 G(제5부동산)에 각 주소를 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보상금 550,700,000원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825호로 피공탁자의 성명 ‘H’, 주소 ‘서울시 중구 E, 서울시 중구 F’, 공탁원인사실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 불능’으로 하여 550,7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I은 J의 장남으로, J이 1942. 4. 17. 사망하여 호주상속하였다. 라.

I은 1994. 8. 1.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I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H이 원고들의 선대인 J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H이 원고들의 선대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I이 J의 재산까지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1 등기명의인 H과 원고들의 선대 J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