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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338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397호로 공탁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갑1~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구미시 C 임야 7정 3단 4무보(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주소가 대구시 중구 D로 된 A과 주소가 대구시 중구 E로 된 B이 1967. 5. 19.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1967.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004. 12. 9. 이 사건 모토지 중 2046㎡가 분할되어 나와 구미시 F 임야 2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G 간 도로개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4. 4. 25.,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2014. 5. 2. 분필등기가 이루어졌다) 토지대장에 등재된 주소로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명의인인 A과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각 36,367,650원을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

원고들의 조부인 H은 I, J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원고 A은 I의 장남이고, 원고 B은 J의 장남이다.

이 사건 모토지에는 H, I, J의 각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의 한자와 등기명의인 A의 한자가 ‘A’으로 동일하고, 원고 A의 동생인 K은 1964년경 등기명의인 A의 주소와 동일한 대구시 북구(L 내지 M는 북구에 있다가 1964년 7월경 중구에 편입되었다) D에서 출생하였다.

원고

B도 등기명의인 B과 한자가 ‘B’으로 같고, 원고 B의 동생인 N은 1963년 대구시 북구 O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B은 부친과 함께 1973까지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등기명의인 B의 대장상 주소는 등기부와 달리 대구시 중구 P로 기재되어 있는바 등기부와 대장의 각 번지 기재는 단순한 누락 내지 오기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공탁자인 A, B은 원고들과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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