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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3906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J은 2014. 12. 13.경 사망하였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14. 12. 18. J의 연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 K, 참가인 B, C, D는 L과 M의 자녀로서 호적상 N와 형제자매이다.

참가인 E, F, G, H, I은 2006. 1. 9. 사망한 K의 자녀다.

제적등본 상 J의 생년월일은 ‘O’, 본적은 ‘경남 의령군 P’이고, N의 생년월일은 ‘Q’, 본적은 ‘울산 중구 R’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 5호증, 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참가인들의 주장 사망한 J은 N와 동일인이고 원고와 참가인들은 N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N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을 N의 상속인인 원고와 참가인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들의 예비적 주장). 참가인들은 N의 상속인으로서 N의 피고에 대한 7,000만 원의 보관금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들의 주위적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사망한 J과 N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J의 자녀가 존재하므로 원고와 참가인들은 J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원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J과 N의 동일인 여부에 관하여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7, 갑 9호증의 3, 4, 5, 갑 15호증, 을 1호증의 2, 을 2호증의 1, 을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J과 N는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J은 2005. 11. 23. 이 법원으로부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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