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2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상호없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경부터 2013. 4. 4. 02:10경까지 위 장소의 약 4평의 규모에 테이블 4개, 의자, 주방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각 위반업소적발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