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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약 50㎡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11개, 의자 40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0대, 조리대 1개, 씽크대 1개, 판매대 1개, 에어컨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꽃삼겹살, 갈매기살, 소갈비살, 감자탕, 김치찌개 등을 조리,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월 평균 1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무신고 일반음식접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영업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특히 최근 2014. 12.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150만 원)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 직후 인근으로 영업장소를 이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영업 기간, 규모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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