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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75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1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사거리를 운행 중인 119 구급 차 내에서, 동래 소방서 B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관인 C과 D이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피고인이 구급차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C과 D을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C과 D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상해진단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C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D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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