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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472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피고 인과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였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여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약을 복용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아 위 각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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